|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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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30.69-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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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machinery, not self-propelled ; Loader package(KL4030QA66) ; R.KOREA | ||||
| 물품설명 |
본 품은 버킷, 붐 프레임 및 유압 라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트랙터와 연결하여 유압라인을 통해 토양 굴착, 굴착된 토양의 이동 등을 위한 작업도구를 장착하여 작동하는 비자주식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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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지형의 정비·다지기용 기계[예: 스크레이핑·지균·정지·탬핑이나 롤링 등]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호환성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트랙터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한편 조작 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트랙터에 탈·부착되며 주행부와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호에 분류해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그 밖의 토양 굴착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8430.6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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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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