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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458
시행일자 2019-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0.69-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33호)
변경후 세번 8432.80-0000
품명 Other machinery, not self-propelled ; Loader package(KL4030QA66) ; R.KOREA
물품설명 본 품은 버킷, 붐 프레임 및 유압 라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트랙터와 연결하여 유압라인을 통해 토양 굴착, 굴착된 토양의 이동 등을 위한 작업도구를 장착하여 작동하는 비자주식 기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지형의 정비·다지기용 기계[예: 스크레이핑·지균·정지·탬핑이나 롤링 등]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호환성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트랙터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한편 조작 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트랙터에 탈·부착되며 주행부와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호에 분류해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그 밖의 토양 굴착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8430.6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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