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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7
시행일자 2019-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1.90-9090
품명 Pepper, prepared by vinegar; PICKLED GREEN PEPPER
물품설명 ㅇ 얇게 채를 썬 녹색 고추를 식초, 간장, 설탕 등으로 혼합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
(채소 내부 초산함량 0.618%, 소금함량 2.65%-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식품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그 밖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들은 벌크(통과 드럼 등에 넣은) 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항아리ㆍ병ㆍ통조림이나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의 별표 제23호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인 것,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얇게 채를 썬 녹색 고추를 식초, 간장, 설탕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으로서 채소 내부의 초산함량이 0.5% 이상이며, 소금함량이 12%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200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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