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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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품명 | Other seals; SWING DOOR GLASS; 81171-8D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대형버스 창문틀 외부 가장자리에 장착할 수 있도록 스트립 형상으로 성형한 연질의 가황한 EPDM 고무 제품으로서 차량 내부로 바람, 빗물, 먼지 등 이물질 유입을 방지함 - 규격 : 41㎜×13.8(T)㎜×3595㎜, 1343.32g ㅇ 물품이미지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고무믹싱 및 숙성(가황전)→배합고무 압출 및 가황→ 접합 및 사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들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이 제4016호에 분류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4)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총설 중 “이 류에는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가황이나 경질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내부 이물질 유입차단을 위해 전부가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연질고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황한 고무 실(seal)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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