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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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33-2000 |
| 품명 | Final Inspection Line |
| 물품설명 |
ㅇ 컨베이어, 로봇, 프로젝트, 스크린,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용 유리 검사용 라인으로 컨베이어를 통과하는 자동차용 유리를 프로젝트로 비추고 스크린에 투사된 유리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 작업자가 육안으로 유리의 상태를 검사하는 장비
※ 프로젝트로 비추거나 카메라가 촬영한 유리의 이미지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하는 기능은 없고 단순히 작업자의 육안으로 검사를 수행 ㅇ 세부구성요소별 기능 ① WM outlet Conveyor : 이송용 컨베이어 ② Marposs loading robot : 수평 컨베이어에서 수직 컨베이어로 가기 위하여 Robot 사용 ③ Focalistation & Marposs Station : Robot이 Glass를 Pick up하기 위해 정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의 물품(내부에 기계장치 없음) ④ Vertical Conveyor loading robot : Robot을 사용하여 수직 컨베이어 Glass 이송 ⑤ Vertical Conveyor : Glass가 수직 컨베이어에 도착했을 때 Project Beam(광원용의 용도로만 사용)을 통하여 Glass에 빛을 비추면 그 형상이 반대편 스크린에 보여지고, 이 때 CCTV 카메라를 사용하여 Unloading 작업자 모니터에 영상을 전달하여 작업자가 육안으로 유리 상태를 확인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 주 제4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9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여러 가지 기기를 분류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 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업 분야(측정이나 검사·관측 등), 의학 분야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제84류의 이송용, 취급용 기기와 제85류의 프로젝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이동간에 있는 자동차용 유리의 이미지를 획득하거나 프로젝트로 스크린에 이미지를 띄우는 기능을 수행할 뿐, 그 유리의 상태는 육안으로 검사하는 바, 일반적인 제9031호의 광학식 검사장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검사용 표준기도 아니므로 제90류 주 제3호(제16부 주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광학식 검사용 기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① 이송용 컨베이어 WM outlet Conveyor는 제8428.33-2000호, ② 핸들링 로봇인 Marposs loading robot 제8428.90-9000호, ③ Robot이 Glass를 Pick up하기 위해 정렬하는 기능(철강제 거치대)을 수행하는 Focalistation은 제7326.90-9000호, ④ 핸들링 로봇인 Vertical Conveyor loading robot은 제8428.90-9000호, ⑤ Vertical Conveyor 중 컨베이어는 제8428.33-2000호, 광원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는 제8528.69-0000호, 프로젝터 스크린은 제9010.60-0000호, CCTV 카메라 제8525.80-1020호에 각각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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