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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1
시행일자 2019-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Other flat shape self-adhesive, of plastics ; TAPE FRONT FLASH WINDOW
물품설명 - 끝부분이 라운딩 가공된 무색투명한 평면상 선형의 플라스틱제 양면접착테이프 두 개에, 일면에는 중앙이 원형 타공된 특정형상의 청색계 투명한 이형필름을 이면에는 무색투명한 이형필름을 붙인 것
- 용도 : 휴대용 전자장치에 부착하여 충격흡수 및 정전기방지 등에 사용
- 크기 : 가로 5.52mm × 세로 4.72mm × 두께 0.25T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무색투명한 평면상의 플라스틱제 양면접착테이프에 일면에는 특정형상의 청색계 투명한 이형필름을, 이면에는 무색투명한 이형필름을 붙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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