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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5
시행일자 2019-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70-0000
품명 Olives preparation; Dried Licorice Olives
물품설명 ㅇ 씨를 제거한 올리브를 당시럽에 침적·삼투탈수 방식으로 보존처리 후 건조하여 소량의 감초분말을 첨가한 것을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5.70호에 “올리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원래 모양ㆍ조각 모양이나 잘게 부순 이들 조제품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물ㆍ토마토소스나 그 밖의 성분에 저장한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하기도 한다(샐러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5호에는 제7류의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씨를 제거한 올리브를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 후 건조하여 소량의 감초분말을 첨가한 것으로‘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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