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7
시행일자 2019-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Guava preparation; Dried Guava
물품설명 ㅇ 구아바를 슬라이스 후 당시럽에 침적·삼투탈수 방식으로 보존처리하여 건조한 것을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4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장시간 농축한 후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구아바 과육을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