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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7
시행일자 2019-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2-1000
품명 VIDEO WALL MONITOR; HVD5521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PC와 연결하여 PC의 CPU에서 입력된 신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PC 외의 각종 영상 소스원(DVD 플레이어, 콘솔게임기, USB 등)과 연결하여 영상을 화면에 출력하는 LCD 모니터
- TV 튜너 등 TV 수신 장치는 내장되어 있지 않음
- PC와 연결 가능한 커넥터 : HDMI, DP, DVI
- 여러 대의 모니터를 연결하여 비디오월로 사용되며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
ㅇ사양
- LCD technology : IPS
- Resolution : Full HD (1920 x 1080)
- Backlight : Direct LED
- Aspect ratio : 16:9
- Dimensions : 1211.4 x 682.2 x 102.0 mm
- Active screen diagonal : 5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서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의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징이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컴퓨터 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55인치 LCD 모니터로서,

- DVI, HDMI, DP를 갖추고 있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8528.52호의 용어에 부합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액정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8.52-1000호에 분류함 (단, 제8528.52소호 용어가 개정된 HS2017 버전 이후 적용)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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