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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932
시행일자 2019-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로봇
물품설명 7축 다관절 로봇으로 로봇본체와 레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곡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재를 이송 및 고정하는 등 핸들링 기능만 수행하도록 제한을 둔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
ㅇ 구성요소
- 로봇본체 : 7축 다관절 로봇으로 핸들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 제작
- 레일 : 길이 총 6.4m로, 로봇이 좌우로 움직임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III) 그 밖의 특수 권양이나 취급기계”에 “(E)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이나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산업용 로봇”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7축 다관절 로봇으로 로봇본체와 레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곡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재를 이송 및 고정하는 등 핸들링 기능만 수행하도록 제한을 둔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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