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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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SHAFT ASM-INTER STRG; 9455188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조향 장치의 Steering Column shaft와 Steering gear shaft를 연결하는 Interm shaft로 스티어링 휠을 통해 입력된 회전력을 스티어링 칼럼에서 스티어링 기어로 전달하여 차량을 조향 가능토록 하고 충돌시 collapse되어 승객보호기능을 함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장 착 사 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 부분품[예: 스티어링칼럼 튜브(steering column tubes)ㆍ스티어링트랙봉(steering track rods) · 레버ㆍ스티어링 너클 타이 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 등],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steering wheels)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과 운전 박스(steering boxes)ㆍ핸들의 축 등”을 예시하고 있고 - 소호 제8708.94호에는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스티어링 칼럼과 스티어링 기어의 중간에 위치해 스티어링 휠의 회전력을 전달하여 바퀴가 조향 가능토록 하는 물품이므로 자동차용 조향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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