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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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Other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 VCM film PET Type Metal Graghite ; Metal Graghite ; PR.CHNA |
| 물품설명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셀룰러가 아닌 필름의 한쪽 면 전체에 회색계 컬러 인쇄와 미세한 헤어라인 패턴 인쇄를 한 반투명한 회색계 필름(두께 30㎛, 폭 1000㎜, Roll) - 용도 : 전자제품(냉장고) 외장 표면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 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 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 (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 다 (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 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 스트립(strip)’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올록볼록한 것 ㆍ착색한 것ㆍ단순히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것(corrugate)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테이블포)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 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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