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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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Mixture of vegetable oil, modification; Palkerin LT38; MALAYA |
| 물품설명 |
ㅇ수소첨가한 Palm kernel oil(68.48%)에 Palm oil(31.49%)을 혼합하여 인터-에스테르화한 후 Citric Acid, Soy Lecithin을 첨가하여 조제한 백색계 고상
ㅇ용도 : 초콜릿 제조용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보통 액상 상태나 고체 상태의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한다. (2) 여러가지 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 … (중략) …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지방이나 기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ㆍ인터에스텔화ㆍ리에스텔화·엘라이딘화한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유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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