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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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10-9000 |
| 품명 |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specified in Note 7 of this Chapter; TAPE LCD FPCB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니켈(Ni), 구리(Cu)가 코팅된 흑색계 직사각형 직물제 양면접착테이프 일면에 “ㄴ”자 형상의 청색계 투명 이형필름과 이면에는 무색투명한 이형필름을 붙인 것 - 제시규격 : 가로 15㎜, 세로 22㎜, 두께 0.05㎜ - 용도 : 휴대용 전자장치에 부착하여 충격흡수 및 정전기방지 등에 사용 ㅇ 물품이미지 ㅇ 적층구조별 구성성분 - 이형필름 : 청색계 PET Film - 양면접착테이프 : 니켈(Ni), 구리(Cu)이 코팅된 PET Film - 이형필름 : 투명한 PET Film(Release liner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5)항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ㆍ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ㆍ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이 부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금속이 코팅된 흑색계 직사각형의 직물제 양면접착테이프에 일면에는 청색계 투명한 이형필름을 붙이고 이면에는 무색 투명한 이형필름을 붙인 것으로서 기술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1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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