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5
시행일자 2019-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10-9000
품명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specified in Note 7 of this Chapter; TAPE GASKET SIDE V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니켈(Ni), 구리(Cu)가 코팅된 흑색계 직사각형 직물제 양면접착테이프 일면에 직사각형상의 좌우에 원형 홀이 있는 청색계 투명 이형필름과 “ㄴ”자 형상의 적색계 투명이형필름을 붙이고 이면에는 무색투명한 이형필름을 붙인 것
- 제시규격 : 가로 32.6㎜, 세로 11.35㎜, 두께 0.25㎜
- 용도 : 휴대용 전자장치에 부착하여 충격흡수 및 정전기방지 등에 사용

ㅇ 물품이미지

ㅇ 적층구조별 성분
- 이형필름 : 실리콘으로 코팅된 PET Film(청색, 적색)
- 양면접착테이프 : 니켈(Ni), 구리(Cu)이 코팅된 PET Film
- 이형필름 : 실리콘으로 코팅된 PET Film(Release liner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5)항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ㆍ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ㆍ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이 부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금속이 코팅된 흑색계 직사각형의 직물제 양면접착테이프에 일면에는 청색계 투명한 이형필름을 붙이고 이면에는 무색 투명한 이형필름을 붙인 것으로서 기술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1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