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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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4.90-2000 |
| 품명 | Prepared wax ; PHYTO CARE-W |
| 물품설명 |
Cetearyl alcohol, Polyglyceryl-3 methylglucose distearate, Hydrogenated lecithin, Glyceryl Stearate citrate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의 불규칙한 조각
용도 : 화장품 원료(유화제) 등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왁스의 특성으로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 가목에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을 제3404호의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etearyl alcohol, Polyglyceryl-3 methylglucose distearate, Hydrogenated lecithin, Glyceryl Stearate citrate 등으로 조제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조제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4.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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