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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1
시행일자 2019-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Glow Relay Unit(GRU) ; R41GT-B
물품설명 디젤엔진의 예열플러그(Glow Plug)*의 온도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엠진룸 내부에 장착되어, MCU로부터 Mapping한 전압을 신호에 의해 예열플러그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어하며, 예열플러그의 고장을 감지(정격전압 12V)
- 플라스틱 물품에 PCB보드, 터미널, 브라켓 등이 결합된 물품
* 예열 플러그에 전류가 흐를 때 다른 도움 없어도 자체 점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압축 공기를 예열시키는 것이 목적(자동차용어사전)
- 구성요소 : PCB Assy, Terminal, BRACKET, CAS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고 규정하며, 제16부 주2의 ”가. 제84류나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디젤엔진의 예열플러그(Glow Plug)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1,000V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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