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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79
시행일자 2019-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connector Tc-ZiF plug/1-10-4800(M10350558)
물품설명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초음파 Probe cable이 연결되는 부위에 장착되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connector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PCB 회로 기판 연결용(PCB와 Terminal은 Press-fitting방식으로 결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아.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제8536호)”라고 규정하여 제8536호의 물품을 제외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_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 등 : 여기에는 전기 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있는 터미널(terminal)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초음파 Probe cable이 연결되는 부위에 장착되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connector 역할을 수행하는 1000V 이하의 “동축케이블ㆍ인쇄회로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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