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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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91-9000 |
| 품명 | Adhesives based on rubber; Leather Glue(1788) |
| 물품설명 |
ㅇ클로로프렌 고무, 알킬 페놀 레진, 톨루엔, 아세톤, 사이클로헥세인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 점조 액상을 금속캔에 포장한 것 (제시자료:10Kg) - 용도 : 가죽 접착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한 중합체나 혼합물,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ㆍ용제(溶劑 : solvent)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ㆍ로진 에스테르ㆍ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과 (5)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로 고무ㆍ유기용제ㆍ충전제ㆍ황화제와 수지의 혼합물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506.9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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