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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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91-0000 |
| 품명 | FLANGE ; 206096RA4A |
| 물품설명 |
○ 용도 : 자동차 배기시스템에서 머플러관과 배기관 연결을 위한 플랜지로 머플러관 한쪽 끝에 부착됨.
○ 형상 : 가운데 원형 구멍이 있는 타원 형태이고, 타원 양 끝에 관 연결을 위한 구멍이 있음. (130mm × 80mm × 8mm)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검사→F/B(Fine Blanking) 금형 작업→F/B 공정 검사→디버링 작업(BURR 제거)→포장ㆍ검사 ○ 재질 : JIS G3131 SPHC (C 0.0385%, Si 0.002%, Mn 0.198%, P 0.0125%, S 0.0035%)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며,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 플랜지와 플랜지’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7307.9호에는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기타’ 연결구류를, HSK 제7307.91-0000호에는 기타의 ‘플랜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시스템에서 머플러관 한쪽 끝에 부착되어 배기관과 연결을 위한 철강제 플랜지로, 주조이외의 공정으로 제조되고 스테인리스강제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1-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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