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6
시행일자 2019-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Other flat shape self-adhesive, of plastics; SPONGE BATT CONN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굴곡 및 두께차이가 있는 흑색계 평면상 선형의 셀룰라 플라스틱제 접착테이프에 일면에는 특정형상의 청색계 투명한 이형필름을, 이면에는 하늘색계 반투명한 이형지를 붙인 것[크기(흑색계 접착테이프) : 가로 약 24mm X 세로 약 5mm X 선폭 약 1~2mm X 두께 약 0.30mm(이형필름 및 이형지 포함)]
- 용도 : 휴대용 전자장치에 부착하여 충격흡수 및 정전기방지 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흑색계 평면상의 셀룰라 플라스틱제 접착테이프에 일면에는특정 형상의 청색계 투명한 이형필름을, 이면에는 하늘색계 반투명한이형지를 붙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