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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903
시행일자 2019-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40-0000
품명 Woven fabrics of rovings ; Glass Fiber Roving with Aluminium Foil ; PR.CHNA
물품설명 유리섬유로 직조한 로빙직물의 일면에 알루미늄 박(7㎛~40㎛)을 적층한 물품(크기 : 1.22M x 1,000M/Roll)

- 용도 : 건축 및 자동차 내장재의 단열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40호에 “로빙(roving)직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의 유리섬유와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및 같은 호 소호 해설서에서 ”유리로빙(glass roving)은 꼬임의 수가 적거나 전혀 꼬임이 없는(미터당 꼬임이 5회 미만) 하나나 그 이상의 긴(연속적인)필라멘트의 흐트러진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축 및 자동차 내장재의 단열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유리섬유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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