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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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30 |
| 품명 | Mixed feeds for fish; 피쉬베이스 |
| 물품설명 |
완두 전분박, L-글루타민산나트륨, 효모, 어유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계 분말상의 배합사료 - 용도: 어류용 배합사료(사료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30호에서“어류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그밖의 동물·어류용)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 77WM00001호, 광명시장)을 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어류용“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1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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