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850 |
|---|---|
| 시행일자 | 2019-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50-1090 |
| 품명 | Tools for drilling ; SPADE DRILL HOLDER (Z20SDSS125I) |
| 물품설명 |
공작물을 회전시키면서 공구에 구멍을 뚫는 드릴기계의 툴홀더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철강 재질의 막대 형상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207호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수공구, 공작기계, 수지식 공구와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금속ㆍ금속탄화물ㆍ목재ㆍ석재ㆍ에보나이트ㆍ경질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에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리밍ㆍ브로칭ㆍ밀링ㆍ기어커팅ㆍ절삭ㆍ절단ㆍ세천공(細穿孔)ㆍ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 등의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드릴(스파이럴 드릴ㆍ트위스트 드릴ㆍ센터비트 등)ㆍ브레이스비트 등의 착암용 이외의 드릴용 공구“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드릴링 Bite와 함께 결합되어 드릴용 공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드릴링용 공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제1호 및 통칙제2(가)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207.5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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