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847 |
|---|---|
| 시행일자 | 2019-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 Cut Steel Bushing Parts
(COLD DRAWN STEEL TUBE) |
| 물품설명 |
철강재질의 관 형상으로 양 끝단부가 면취가공되어 있는 형태 [제시규격(mm)] 외경 27, 내경 14.2, 전장 56.82 주요용도 : 자동차의 부쉬 제조용의 재료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4호 내지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관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양 끝단부가 일부 면취 가공된 것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형상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철강제의 관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에 해당하므로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