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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868
시행일자 2019-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s impregnated with polyurethane; AMP-MFCO 16
물품설명 플라스틱(폴리우레탄)이 침투된 합성섬유제 기모한 진녹색계 편물과 백색계 기모 편물이 접착된 것
- 용도 : 가구, 기능성 의류, 자동차 시트 등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1) 침투·도포·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도포(塗布)·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않는다...(중략)..,.(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塗布)ㆍ피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59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 (A) 이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제11부의 주 제2호 참조)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우레탄이 침투된 기모한 진녹색계 편물과 백색계 기모 편물이 접착된 것으로서, 폴리우레탄이 침투된 편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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