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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867
시행일자 2019-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1.90-3000
품명 Aqueous distillate; 침향수
물품설명 침향나무(Aquilaria agallocha Roxburgh) 조각을 수증기 증류하여 얻은 무색 투명 액상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를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mL)
- 용도 : 향수 및 가습기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1호에는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이 분류되며, HSK 제3301.90-3000호에서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D)항에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는 식물을 수증기 증류로 정유(essential oil)를 추출할 때 증류 결과물의 수용성 부분에서 얻는다. 증류물에서 정유를 분리한 후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에는 소량의 정유가 남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성(芳香性)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침향나무 조각을 수증기 증류하여 얻은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301.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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