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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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50-9000 |
| 품명 | Bluetooth FM transmitter & charger(아이팝 충전 겸용 블루투스 무선카팩); 6FC040052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현품포장 내에 본체, 리모컨, Aux cable, 사용설명서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서, 자동차 시가잭에 연결하여 FM 라디오 주파수를 설정한 후 스마트폰 및 단말기와 블루투스 연결하면 카 오디오를 통해 음악을 듣거나 핸즈프리 통화 등을 할 수 있는 물품임 < 본체 이미지 > < 사용 이미지 > ㅇ 주요 기능(현품포장상 주요 기재 내용) - 블루투스 무선카팩 : 본 물품과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마트폰 내 음악파일을 차량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음 - MP3 플레이어 : USB 메모리 및 TF 메모리 카드의 음악파일을 차량 스피커를 통해 스테레오 음악으로 들을 수 있음 - 휴대폰 충전 : 음악 재생과 동시에 휴대폰 충전 가능 - 핸즈프리 기능 : 고성능 마이크로 편리하게 통화 가능 - 배터리 전압 확인 : 차량의 배터리 전압을 표시하여 안전운전 가능 - 6 모드 이퀄라이저 : 운전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음색 선택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음성 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그룹에 분류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스마트폰, USB 등의 음악파일을 차량 스피커로 듣는 등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주기능을 무선 특히 FM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여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소매용 세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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