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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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9 |
| 품명 | Cereals flour preparation ; 곡류파우더 Complex-SCT ; R.KOREA |
| 물품설명 |
호화되지 않은 생쌀가루 10%, 보리가루 10%, 귀리커넬가루 10%, 메밀가루 10%, 녹두가루 10%, 팥가루 10%, 검정콩가루 10%, 검은깨가루 10%, 스페인감초뿌리가루 10%, 고삼가루 10%로 혼합된 미황색계 고운 가루
- 용도: 화장품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II)항에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에“제1901호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곡물의 거친 가루와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0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곡물 40%(쌀, 보리, 귀리커넬, 메밀가루), 채두류 20%(녹두, 팥), 검정콩(대두) 10%, 깨 10%, 스페인감초뿌리 10%, 고삼 10%를 혼합하여 분쇄한 고운 가루상으로 곡분 조제품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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