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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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s ; SHR 1404 |
| 물품설명 |
- Poly(ethylene glycol-ran 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N-phenyl-1-naphthylamine, 2-Heptadecenyl-4,4(5H)-Oxazoledimethanol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섭씨 20도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
- 용도 : 산업용 윤활제기유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ㆍ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된 에멀션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와 소수기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이 호에서 에멀젼은 섭씨 20°C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한 후 (1) 육안으로 고형의 입자가 보이는 것 · (2)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되는 것ㆍ(3) 투명과 반투명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안정된 특성을 갖는 에멀젼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더불어 조제계면활성제로서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서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계면활성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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