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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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Linear Feeders(LFB-550) ; THAILND |
| 물품설명 |
코일, 판스프링, 베이스 플레이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컨트롤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전류의 파장을 이용하여 전자석을 일시적으로 끊어주면서 판스프링을 움직여 발생한 진동으로 본 품의 상부가 수평의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됨
- 용도 : 본 품의 상단 부분에 호퍼 등을 필요에 맞게 설계하여 생산ㆍ조립라인에서 전자부품, 식품, 반도체 등을 자동으로 공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로서 “(3) 작업에 대비하여 가공 대상물을 동일 선으로 연속하여 공급하는 용적식의 분배장치[예: 기계식 호퍼 피드(mechanical hopper feeds)]와 기계식 분배기로서 특정 공업용으로 전용되지 않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류의 파장을 이용하여 전자석을 일시적으로 끊어주면서 판스프링을 움직여 발생한 진동으로 각종 부품 등을 일정한 형태로 정렬하여 산업용 로봇이나 각종 자동 장비에 공급하는 범용성 기계장치로,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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