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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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 (polypropylene glycol) ; SHR 5680(KOREOX PT 680) |
| 물품설명 |
-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의 비수용성 Trimethylolpropane propoxylate(단량체: Propylene oxide 100%, 평균중합도: 5이상)
- 용도 : 윤활제(기계, 베어링 등)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예시하면서, “에폭시ㆍ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에는 액체나 페이스트[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그 밖의 폴리에테르에 해당되는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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