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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6
시행일자 2019-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2000
품명 Polyoxypropylene (polypropylene glycol) ; A180X
물품설명 - Poly(ethylene glycol-co-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에 산화방지제인 N-phenyl-1-naphthylamine가 첨가된 황갈색 투명 점조액상[중합도 38, 에틸렌옥사이드 50% 프로필렌옥사이드 50%, 섭씨 20도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센티미터당 45다인 초과]
- 용도 : 산업용 윤활제기유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예시하면서, “에폭시ㆍ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 총설에서 “일차제품”에 대하여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 모양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대상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 단위만을 비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07.20호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에 분류됨.

○ 본 물품은 에틸렌옥사이드와 프로필렌옥사이드를 공중합시키고,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물품으로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함량이 동일하여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없으므로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 마지막 호인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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