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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7
시행일자 2019-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10-0000
품명 Main Rotor Damper Bearing; 3110S2000189
물품설명 - KUH(수리온 헬기)의 Main Rotor Damper 구성품으로 Damper의 양 끝단에 장착되어 Damper를 Main Rotor Hub에 장착시키는 매개체 역할과 블레이드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
- Damper 양 끝 단에 각 1개씩 장착되어, 헬기 1대당 8개가 장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ball)·롤러(roller)·니들 롤러(needle roller)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s)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축이나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 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s)] 축 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쓰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s)] 설계하였다.”고 해설하고 있음
- 해당 물품은 헬리콥터 Main Rotor Hub와 Damper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 역할과 블레이드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축 사이에 부착되어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 축 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 부분품(제8801호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 “날개와 이들의 구성부품[스파(spars)·립(ribs)·크로스멤버(cross-members)], 프로펠러(propellers : airscrews), 헬리콥터용과 자이로플레인(gyroplanes)용의 로터(rotors) ; 프로펠러용과 로터(rotors)용의 블레이드(blades) ; 프로펠러용과 로터(rotors)용의 피치(pitch) 컨트롤 메커니즘(pitch control mechanisms)”가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해당 물품은 KUH(수리온 헬기)의 Main Rotor Damper 구성품으로 Damper의 양 끝단에 장착되어 Damper를 Main Rotor Hub에 장착시키는 매개체 역할과 블레이드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802호에 전용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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