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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9
시행일자 2019-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Transmission shafts; PIVOT SHAF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원통형의 탄소강 소재 제품이며 한쪽 끝단에는 너트가 부착 될 수 있도록 나선가공 되어 있는 형태로, 모터와 연결된 차량의 와이퍼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와이퍼 모터의 동력을 WIPER ARM의 왕복운동으로 전달시켜 주는 부품이 LINKAGE ASS'Y이고 본 물품은 LINKAGE ASS'Y와 WIPER ARM 사이를 연결하면서 본 물품이 회전하여 모터의 동력을 전달함
- 제시규격 : 지름 180㎜, 길이 1190㎜
- 재질 : 합금강(SCM435, SWCH45F)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와이퍼시스템의 모터와 연결된 LINKAGE ASS'Y와 WIPER ARM 사이를 연결하여 회전하면서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여 WIPER BLADE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므로 “기타 차량용 전동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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