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78 |
|---|---|
| 시행일자 | 2019-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Reaction Vessel; 04J71-2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유전자추출장비에서 혈액 및 혈장 검체를 담기 위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소재의 U자형 일회용 반응 용기 - 규격 : 길이 6cm, 지름 1cm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혈액 등의 검체를 담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반응 용기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