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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78
시행일자 2019-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Reaction Vessel; 04J71-2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유전자추출장비에서 혈액 및 혈장 검체를 담기 위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소재의 U자형 일회용 반응 용기
- 규격 : 길이 6cm, 지름 1cm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혈액 등의 검체를 담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반응 용기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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