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4 |
|---|---|
| 시행일자 | 2019-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RETOX BY PASS CNM
|
| 물품설명 |
비타민제(나이아신, 콜린), 아미노산제(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밀기울 등으로 혼합, 조제한 녹갈색 펠릿상
- 용도 : 보조사료(사료에 0.4~0.5% 첨가)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보조사료/비타민제’로 사료성분등록(제 AAH170020호, 안성시)을 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비타민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