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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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20-9090 |
| 품명 | Chocolate preparation; CHOPPED BABY RUTH |
| 물품설명 |
볶은 땅콩을 분쇄하여 설탕, 코코아, 식물유 등으로 조제한 초콜릿을 혼합하여 파쇄한 불규칙한 조각을 벌크상으로 수지제 봉지에 내포장 및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 13.62kg)
- 용 도 : 식용(아이스크림 등의 토핑)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0류 주2에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또는 초콜릿과자(제1806호) 형상의 과실 젤리, 과실 페이스트,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806.2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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