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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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온수패널; AOG15-85; 850*850*15㎜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방열판(갈바륨 강판), 방열관, 폴리우레탄 단열재, 방습지(크라프트지)로 구성된 사각패널과 패널 한쪽 끝단에 플라스틱제 모서리 덮개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바닥난방용 온수패널로 사용됨 - 규격 : 850*850*15㎜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내부 단면] ㅇ 구성요소 및 기능 1) 방열판(갈바륨 강판) : 알루미늄 55%(표면용적비 80%), 아연 43.4%, 실리콘 1.6%로 구성된 알루미늄-아연 합금용융도금강판으로 알루미늄과 아연의 특성을 활용하여 열전도성과 방열성을 높임 2) 방열관 : PE-AL-PE 순으로 플라스틱 사이에 알루미늄이 삽입되어 방열효과와 내구성을 극대화함 3) 단열재 : 고밀도 발포성 폴리우레탄으로 단열 및 패널 평탄유지 4) 크라프트 방습지 : 습기 차단 5) 모서리 덮개 : 각각의 패널 및 파이프 연결부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갈바륨 강판으로 구성된 방열판, 온수파이프, 단열재, 방습지등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본 물품은 난방관을 통하여 유입된 온수의 열을 흡수하여 확산·방사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열확산 및 발열을 위한 갈바륨 강판이 본질적 특성을 지닌 구성요소이며, - 갈바륨 강판의 구성성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알루미늄의 경우 열전도율 및 발열성이 높은 특징을 가짐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함 ㅇ 참고로 제76류 총설에서 “제15부의 주 제5호(총설 참조)의 규정에 따라 이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알루미늄-아연-구리합금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알루미늄은“열이나 전기의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아주 좋은 반사경이다.”라고 설명하면서“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자동차나 조선공업, 건축업...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등에 이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구성요소 중 알루미늄 합금제의 갈바륨 강판이 열전도성과 방열성으로 인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를 알루미늄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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