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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9
시행일자 2019-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SOY FIBER
물품설명 ㅇ 대두 껍질을 열처리 및 원심분리하여 얻은 미백색 분말상의 식이섬유
- 용도 : 식품첨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대두 껍질에서 얻은 식용의 식이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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