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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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SOY FIBER |
| 물품설명 |
ㅇ 대두 껍질을 열처리 및 원심분리하여 얻은 미백색 분말상의 식이섬유
- 용도 : 식품첨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대두 껍질에서 얻은 식용의 식이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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