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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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DA-604 바디슬리머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내부에 자장된 모터로 강력한 수직 진동에너지를 발생시켜, 신청물품의 위에 올라선 사람에게 진동을 전달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 상품사이즈 : 본체: 660(L)*390(W)*115(H)mm 발판사이즈: 600(L)*320(W)mm - 상품중량 : 9.7kg(박스포함 11kg)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1. console overlay : 계기판 터치 패드 외각 케이스 2. the face plate : 계기판 터치 패드 외각 케이스 3. mat(left) : 발판 고무 패드(좌) 4. the decorative over lay of footboard : 발판 중간 케이스 5. mat(right) : 발판 고무 패드(우) 6. console board : 계기판 터치 보드 7. plastic cover for upper : 발판 외각 케이스(상단) 8. bottom shell : 발판 외각 케이스(하단) 9. pedal bracket : 발판 브라켓(편심 축 구성요소 세트가 만든 상하운동을 넒은 면적으로 변환) 10. socket(인렛) : 25번 부품(전원코드선)의 연결 소켓 14. pull the buckle : 걸쇠 15. eccentric shaft components set 27(편심 축 구성요소 세트) : 16번 부품(모터)의 회전운동을 17번 부품(벨트)으로 이어받은 후 해당 부품이 상하운동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함 16. motor DC 180W : 모터 17. belt PJ150(벨트) : 16번 부품(모터)의 회전력을 15번 부품(편심 축 구성요소 세트)으로 전달 18. motor base : 모터 고정 브라켓 19. console board(콘솔 보드) : 해당 부품 내부에는 메인 PCB가 장착되어 모터의 전류공급 및 기기 제어 20. the bottom of the sheft : 하단 케이스 브라켓 21. wheel set 35 : 제품 이동 바퀴 22. roller set : 제품 이동 바퀴 중심 축 23. bottom shell : 하단 케이스 24. foot cashion-23 : 지지대 25. power line(전원코드) : 플러그, 코드, 커넥터로 구성 된 코드세트 26. 45 horn : 제품 조작 리모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는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이 제9506호로 분류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그네, 철봉, 아령, 사이클링 등의 일반적인 육체운동용구(for general physical exercise)와 스키용구, 테니스라켓, 롤러 스케이트 등 그 밖의 운동용구(other sports) 및 옥외게임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걷기·조깅·자전거타기·수영·미용체조 등의 유산소운동, 팔굽혀펴기·턱걸이·윗몸일으키기, 그리고 신체를 부담중량(負擔重量)으로 이용하는 기타 미용체조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 스트레칭 운동 등’을 예시하면서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를 단련하는 일 ... (중략) ... 특히 근육조정력·내구력·지구력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관련 신체단련과는 달리 근육사용과 관련된 신체단련이 중요하다”라 정의하고 있는 바, - ‘운동(exercise)'이라 함은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동을 발생시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본 신청물품은 운동용구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마사지용 기기’를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massage)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진동을 발생시켜 뭉친근육을 풀어주고 혈앨순환을 개선시키는 본 신청물품은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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