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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9
시행일자 2019-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1000
품명 Polyoxyethylene (polyethylene glycol) ; 80W5000P
물품설명 -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 등을 중합시킨 공중합체로 유백색의 고점도 액상(에틸렌옥사이드가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 섭씨 20도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센티미터당 45다인 초과)
- 용도 : 난연성 유압작동유의 기유로 사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예시하면서, “에폭시ㆍ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에는 액체나 페이스트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 등을 중합시킨 공중합체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는 에틸렌옥사이드이며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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