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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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Vegetable extract; BOSWELLIA EXTRACT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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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보스웰리아(Boswellia serrata) 수지를 물(60℃)로 추출하여 농축한 후 소량의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한 백색계 고운 분말상
- 용도 : 식품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301호 해설서에는“(D)올레오레진(oleoresin):(4)갬부즈(gamboge) ...<중략>...올리바늄(olibanum)이나 유향(incense)”이라고 유향수지를 해설하고 있으나, 제1301호 해설서 말미에 “가압 하에서 물로 처리한 것이나 무기산(mineral acid)으로 처리된 것이나 열처리 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는데 ;예를 들면 가압 하에서 물로 처리하여 수용성으로 만든 검과 검수지(제1302호)”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품과 같이 수용성 추출물은 제1302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본 품은 보스웰리아(Boswellia serrata) 수지를 물로 추출한 후, 농축 및 분무건조하여 만든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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