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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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Othe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 PLASMA CLUSTER ION GENERATING UNIT ; FU-M1000 ; PR.CHNA |
| 물품설명 |
- 침전극·상대전극·다이오드·변압기·전원입력단자(DC 12V)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플라즈마 방전으로 대기중에 양이온* 및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물품 ※ 발생된 이온은 제균, 탈취 등 공기 청정에 사용됨 - 용도 : 실내 공기청정기 장착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 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 (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예: 공기의 가습 (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즈마 현상을 이용하여 양이온 및 음이온를 발생시키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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