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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74
시행일자 2019-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Insulation NAILS; PR.CHNA
물품설명
원형 두부가 있고 자루부분은 일부 천공된 못 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내부에 철강제 못이 고정 되어 있는 물품[총길이 : 약 130MM]

- 용도 : 건물외벽 단열재 고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건물외벽에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내부에 짧은 철강제 못이 건물의 벽에 고정되나, 플라스틱의 몸체와 원형으로 펼쳐진 두부가 단열재를 지탱 및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플라스틱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 기능과 역할을 고려시 단열재를 건물외벽에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제 고정부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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