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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73
시행일자 2019-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2.93-0000
품명 Toilet gloves; BABY GLOVE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파일 편물(손목 이외 부분)과 아크릴제 편물(손목 부분)로 만든 엄지손가락만 분리된 엄지장갑 형상의 백색계 목욕용 장갑(표면이 부드러우며 손목 부분은 밴딩 처리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 또한 대마ㆍ라미(ramie)ㆍ인조섬유로 만든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한 종류의 것들이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중략…(3) 토일렛린넨(toilet linen) : 예를 들면, 손이나 얼굴에 사용하는 타월(롤러 타월을 포함한다)ㆍ목욕용 타월ㆍ해수욕용 타월ㆍ얼굴용 포와 화장용 장갑(toilet gloves)”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의 해설서 제6116호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중략…(d) 마사지나 화장용의 마찰‘장갑(gloves)’(제6302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엄지손가락만 분리된 엄지장갑 형상의 화장용 장갑(Toilet gloves)으로서 토일렛린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2.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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