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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8
시행일자 2019-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KR32M BIOPORK MILK MEAL2
물품설명 탈지분유 50%, 밀크 알부민 30%, 농축대두단백 14%, 식물성유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품은 "단미사료"로 사료성분등록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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