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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5
시행일자 2019-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5.10-1000
품명 호스외면 배합고무(미가황), SFT4753(카바)
물품설명 - (개요) NBR 24%, SBR 16%, 카본블랙 25%, 실리카 5%, 산화아연 2.8%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검정색 판상의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
- (용도) 외면 고무 압출기 투입 전 원재료로 가황 후 고압 고무호스의 외면 카바 역할
- (규격) 폭 약 12.1cm X 길이 약 32cm X 두께 : 약 1c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 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나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 모양을 분류하며, 카본블랙 (carbon black)이나 실리카(silica)와 배합한 고무[광유(mineral oil)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40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4001호제4002호에는 응고 전후에 1) 가황제ㆍ가황촉진제ㆍ지연제ㆍ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 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2) 안료나 그 밖의 착색제(식별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3) 가소제나 증량제[유전(油展)고무의 경우 에는 광유(mineral oil)는 제외한다]ㆍ충전제ㆍ보강제ㆍ유기용제나 그 밖의 물질 (나목의 물질은 제외한다)을 배합한 고무나 고무 혼합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에 더하여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ㆍ활성제ㆍ지연제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 ㆍ증량제ㆍ충전제ㆍ보강제나 이 류의 주 제5호 나목에 규정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compounded rubber)로 간주하여 모양에 따라 제4005호제40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합성고무에 카본블랙, 실리카 등을 혼합하여 만든 판상의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4005.1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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