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3 |
|---|---|
| 시행일자 | 2019-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9.21-0000 |
| 품명 | HYDRAULIC HOSE(유압호스), S101-8 |
| 물품설명 |
- (개요) 가황한 연질고무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호스로 강철선이 고무 속에 삽입되어 있으며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 (용도) 건설 중장비 및 차량 오일 유압라인, 연료 이송 라인 - (성분) 내면 NBR, 보강층 STEEL WIRE, 외면 NBR - (규격) 외경 약 20.3㎜, 내경 약 12.7㎜, 제시된 시료 길이 약 220㎜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09.21호에는 "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되고,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 (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 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 및 호스(고 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관·파이프 및 호스는 엷은 직물제 덮개나 짐프 또는 플레이트한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된 것도 있다.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 또는 외부 나선형의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로 만든 호스로 강철선이 보강되어 있으며, 연결 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9.21-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