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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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2-9000 |
| 품명 | Apron of cotton; APRON(BROOKLYN) |
| 물품설명 |
면 주기제의 직물로 만든 데님 앞치마로, 목에 걸고 앞에 두른후 허리부분에서 묶는 형태이며 포켓이 있음[크기(㎝) : 77×83]
<신청물품 사진> <착용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HS해설서 제6114호에 “이 호에는 앞치마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앞치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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