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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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Gear boxes and parts thereof ; CLUTCH 1 DRUM ASSY ; 9830798680 |
| 물품설명 |
- 자동차 6단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INPUT SHAFT ASSY로부터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아 C2 CLUTCH RETAINER 숏기어로 동력을 전달하는 철강재 물품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ㆍ자동변속장치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기어피니언 ;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INPUT SHAFT로부터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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